24일 정통부는 이에 따른 지원대상을 산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사업예산은 각각 250억원과 8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 IT신시장 창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단기 상용기술개발과제를 발굴,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당 20억원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개인이나 설립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화 단계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사업공고 이후 사업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지정된 기간내에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