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각사별 권원보험료 실적을 보면 삼성화재가 13억원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국계 손보사인 ‘FATIC’이 9억 3700만원, LG화재가 3400만원, 동부화재가 127만원, 동양화재는 지난해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2년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로 삼성화재는 17억원, 동부화재 138만원, LG화재 225만원, 동양화재는 75만원을 거수한 바 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서류위조, 사기, 숨은 하자 등 위험요소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는 부동산 권리보험이다.
따라서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보험상품이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취급물건이나 상업물건을 중심으로 권원보험 판매가 증가해 왔다.
권원보험이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나 국내시장에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아직은 권원보험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수준이 낮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물건과 상업용 물건 위주로 판매가 진행중이고, 일반 주거용 물건에 대한 권원보험 수요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부동산권리인수회사, 에스크로우(Escrow)제도, 부동산 권리보험 전문대리인 제도 등 권원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다.
삼성화재 이계연 팀장은 “권원보험이 지난 2년 동안 성장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논리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권원보험은 다른 보험과 같이 사고가 나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계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권원보험인수회사는 자체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언더라이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권원보험인수회사를 단순한 보험중개인이 아니라 권원보험업의 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권원보험인수회사가 권원조사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시 계약금 및 매매관련 제반서류를 제3자에게 위임해 처리토록 하는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수행토록 해 보다 완전하게 부동산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