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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건전성 감독서 배재 추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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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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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건전성감독 배제와 자회사 지분투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또 단기금융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대출기간 6개월 이상 제한` 규정을 폐지해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거래의 경우 단기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옥상옥` 형식의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자율결정 및 자율적 예산편성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은행은행은 이를 위해 지난해말 관련 법개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데 이어, 올해중 재정경제부 입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10일 수출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수출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신용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4·15 총선이후 법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법개정 기본 방향`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배제 ▲대출기간 6개월 이상 제한 폐지 ▲이익금의 배당유보 조항 폐지를 추진하고, 시장수요에 부응한 지원수단 확보를 위해 ▲지분투자 도입 ▲해외투자법인 자회사에 대한 지원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신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 폐지 ▲자회사 앞 자금대여 자율결정 ▲자율적 예산편성권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은 해외차입이나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투자를 금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출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등 장기사업의 경우 지분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한데도 대출형태로만 지원이 제한돼 투자원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부담하는(risk taking) 것이 필요하다"며 "정상대출 형태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지분출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출입은행은 선박투자회사(펀드)인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에 40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법적 규제 때문에 펀드운용사인 한국선박운용에 주주로 참여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지난해 SK네트웍스 채권단으로 참여했다가 채권단의 출자전환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2103억원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 OECD 가이드라인을 피해 수출입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분취득이 불가능해 수출금융 지원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행장은 또 "세계 80개 수출입은행 중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 곳은 한국뿐"이라면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대상에서 빼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법개정 요청은 받았지만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부처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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