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은 "삼성생명등이 장기투자자산 평가익을 누적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유배당준비금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계약자 몫은 줄이고 주주몫을 늘려 처리한 것"이라며 "주주에게만 유리한 무배당상품을 편중해 판매하면서 투자자산의 평가익을 모두 주주에게 돌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삼성생명등의 누적식 회계처리를 따를 경우 평가익이 커지면 주주가 더 많이 향유하고, 손실이 커지면 계약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원일때 투자자산을 구입해 매년 10만원씩 4년간 40만원의 평가익이 발생했다면 당기식의 경우 계약자 몫은 18만9000원이 되지만, 유배당점유율이 낮아지는 와중에 누적식으로 계산하면 계약자몫은 10만8000원에 불과해진다. 8만1000원이 주주몫으로 더 많이 배정된다.
반대로 유배당비중이 줄고 주가가 하락해 10만원짜리 주식이 20만원까지 올랐다가 7만원까지 떨어져 3만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다면, 당기식의 경우 계약자 몫은 9000원이 남지만 누적식의 경우 계약자 몫이 8100원 마이너스로 기록된다. 평가익은 주주에게 더 많이 배정되고, 평가손은 계약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다.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책임준비금 점유비가 동일할 경우에만 누적식이던 당기식이던 계약자몫과 주주몫의 증감이 없다.
보소연은 "장기투자자산평가익이 발생한 대부분은 삼성전자 주식이므로 이를 통한 수익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돌리는게 맞다"며 "회계처리를 당기식으로 소급해 계약자 몫을 다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소연은 이어 "금융감독원등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