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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험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 ‘시급’

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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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25 22:52

보험심사 및 지급방식등 전문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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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공제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유사보험의 감독기구 통합문제와 보험금 심사 및 지급시 민영보험과 같은 전문성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 사업은 공제금액의 고액화, 가입대상의 확대 및 적극적 마케팅의 수행으로 그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영보험의 연평균 성장률이 0.2%인 반면, 공제를 비롯한 유사보험은 17.5%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률과는 달리 이들 유사보험은 전문성 부재와 관리감독기구 일원화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T.V 광고에서 볼 수 있듯이 농, 수협, 우체국 등이 판매하는 유사보험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일반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상 이들 보험은 각각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보험금 지급시 여러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농협공제의 경우 보험업법이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이의처리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영보험의 경우 전문적인 언더라이팅의 실시와 엄격한 보험급 지급 심사에 의해 각 회사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 수협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은 전문성 보다는 가입의 용이성이나 편리성을 바탕으로 보험판매에 나서고 있음으로 향후 보험금 지급 및 판정에 무리한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유사보험들이 민영보험에 비해 전문성 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자산건전성 악화와 자기자본대비 신용여신의 비율이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리감독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엄격한 심사”가 급선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사보험기관, 특히 농협의 경우 신용부문은 은행의 업무와 비슷해 농협법의 예외조항을 통해 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으나 공제부문의 경우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해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을 수 없고 감독권 밖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유사보험의 경우 높은 사업비와 불량물건의 인수 등으로 인한 보험급 지급 부담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 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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