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최저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담을 덜고 운송사업자의 무보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큰 경우 보험사의 단독인수 외에도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는 계약체결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 사업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며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종료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자가 계약종료 후 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시, 도지사에 통지하도록 해 계약자의 무보험 상태를 방지키로 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적재물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손보시장 규모가 평균 400~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