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손해율이 커지자 민영보험사 및 해외재보험사가 재보험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 국가에 의한 재보험 제도를 정책건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농작물 자연재해 발생시 국가재보험을 도입할 경우 저비용으로 합리적인 분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 농산물 재해보험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영손해보험사의 새로운 시장참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담보력을 확대시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율을 제고시킬수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달성하여 보험의 사회공익적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이 제안한 초과손해율 방식이란 원보험자의 손해율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분담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해율 100%까지는 전액 원보험자가 손해를 분담하고, 손해율이 100%를 초과 160% 이내 일 경우 국가와 원보험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분담한다.
160%~220%일 경우 국가가 60%, 원보험자가 40%를, 220%~ 500%에 달하는 경우 국가가 83%, 원보험자가 17%를 분담하며,500% 이상일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