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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비업체 정비수가 인상요구 ‘고조’

이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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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2-01 10:09

손보 “ 차량수리비 급증으로 손해율 타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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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정비수가 공표제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보험정비수가는 매우 낮아 최근 여주공대에서 만든 보험정비수가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은 1997년 정비연합회가 정한 정비수가를 일괄적으로 쓰게 했지만 1999년 12월 법개정으로 정비연합회가 정비수가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은 개정됐지만 최근까지 정비수가는 과거에 정비연합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 적용돼 왔는데 지난해부터 정비업체들의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대흥공업사가 LG화재와의 정비수가 분쟁에서 정비업체인 대흥공업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999년 6월에 정비연합회와 손해보험사간에 표준작업시간을 정해 시간당 15000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의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때 대흥공업사의 23000원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계약자가 아닌 업체에 보험회사가 정비수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화공업사도 현대해상과의 정비수가 분쟁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손해보험사들에 비해 낮은 위치에 있던 정비업체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면서 “앞으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정비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정비업체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 부천, 안산 지역에서 집단소송이 시작됐고 전남 광주지역도 지난달 20일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손보업계에서는 법원 판결과 정비업체의 집단행동에 큰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가 대폭 올라가면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고전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수도 있다” 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2002년 회계연도 차량수리비는 1조8000억원으로 2001년 회계연도에 비해 30%가 상승했다” 면서 “이 같은 수리비 상승은 보험회사 손해율 관리에 큰 짐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길주 기자 ind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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