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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비스 도입 확대해야”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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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31 22:57

문제점 분석·실효성있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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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매매보호장치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입법화해 강력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최로 열린 ‘e비즈니스 미래전략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숙 연구원은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의 기본 개념과 절차, 제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문제점을 분석, 실효성있는 제도화 방안을 제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크로제도가 강제입법화될 경우 경영부담에 따른 사업자 경제적 지원, 거래규모와 사업자규모에 따라 에스크로 의무 적용 예외 인터넷 쇼핑몰 선정,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사업자 규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 시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의 입법화될 경우 소비자 이용촉진을 위한 거래절차상 에스크로 표시 의무화와 에스크로 마크 제정 및 운영, 전자상거래 이행보조자 기능을 하는 결제대행업자, 배송업자, 에스크로업자 등 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금융권 중 우리은행이 지난 2002년 11월 처음 실시한 이래 하나은행이 지난해 3월 모바일 에스크로 서비스로 시작,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BC카드도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밖에 옥션, 코리아페이넷 등이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집계 결과 전자상거래 피해 발생 추이는 지난 2000년 1800여건에서 2002년 1만760건으로,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도 1992건에서 4만590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증가해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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