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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번호 통보 ‘신경전’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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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31 22:56

운용사, 주문체결시 매매주문번호 요구
증권사, 주문시스템 교체밖에 방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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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가 증권사에 주문할 때 사용하는 매매주문번호를 주문체결시 통보할지를 둘러싸고 증권·자산운용업계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증권예탁원에서 열린 신탁재산예탁결제시스템 추진위원회에서 운용사는 “특정 주문에 대한 체결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운용사가 주문시 지정한 매매주문번호를 통보해 달라”고 증권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지난달 27일 증권전산협의회를 열고 “운용사가 요구하는 매매주문번호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주문시스템 전부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운용사의 요구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증권사와 운용사간 매매주문번호가 다른데 있다.

운용사의 매매주문번호는 여러 종목을 한데 묶어 지정하지만 증권사는 개별 종목마다 주문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운용사가 하나의 매매주문번호를 사용해 주문하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종목별 주문번호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운용사가 지정한 매매주문번호 그대로 통보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는 수작업을 거쳐 주문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하거나 HTS와 같은 주문시스템의 화면에 별도의 주문번호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수작업의 경우 번거롭고 입력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위험을 안고 있다.

주문시스템 화면에 주문번호란을 추가하는 것도 전체시스템을 손봐야 하는 비용과 불편을 초래한다.

또 주문시스템을 일반인용과 기관용을 구분, 별도로 만들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증권IT의 입장은 무시한 채 운용사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신탁재산예탁결제시스템 오픈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요구한다”며 “지난해에 논의됐어야 하는 문제”라며 시기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운용사가 매매주문번호 통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용사는 이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삼성투신운용은 자체적으로 역추적이 가능한 로직을 구축해 증권사가 매매주문번호를 통보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을 이용 주문 체결여부와 체결된 종목 확인이 가능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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