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2002년을 소비자보호 원년으로 공포하고 각종 소비자 보호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소비자 보호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더욱 치중해왔다”며 감독당국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자세와 업계 편들기, 민원처리지연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일례로 80년대 초 생보사 백수보험에 가입한 유모씨는 보험가입시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턱 없이 적은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러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민원담당자로부터 원래 그런 상품으로 민원을 제기해봐야 소용없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므로 계약을 해지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보소연은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금고에 대해서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민원상담실은 이러한 사항조차 모르고 있어 감독당국의 안이한 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직접 방문한 민원인에게 소관이 아니라며 접수조차 받지 않고 되돌려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신협계약자 P씨는 보험금청구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 지나 신협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민원을 금감원에 민원접수하려 했으나 민원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보소연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생보사 무배당 편중판매, 사업비 과당책정 폭리 ,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거부, 끼워팔기, 가불금지급지연 등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눈감아 주고 있어 업계 편들기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kshsk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