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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사, 프랜차이즈 운영 ‘논란’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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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14 23:14

일부 투자지사장 불법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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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용정보사들이 투자지사장(일명 대리점장)을 ‘프랜차이즈’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지사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데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이 지난해 12월에 내려왔으나 일부 신용정보사들이 이러한 투자지사장을 통해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채권추심은 예를 들면 기존에 타 금융권에서 채권추심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정보사들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신용정보사의 명의를 사용, 채권을 추심해 약정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현재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선 인허가를 받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임직원 등록 없이 채권추심을 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프랜차이즈형태를 통해 임직원 등록만 할 뿐 실제로는 이면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채권추심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정보사는 자체적으로 지점망을 갖출 필요없이 개인사업자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웍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몇몇 업체가 이러한 편법을 통해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신용정보사에 내려 보냈으며 앞으로 수시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들이모두 임직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각 지사에 대해 개별적인 검사가 필요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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