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투자지사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는데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이 지난해 12월에 내려왔으나 일부 신용정보사들이 이러한 투자지사장을 통해 전국적인 지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채권추심은 예를 들면 기존에 타 금융권에서 채권추심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정보사들의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 권리금을 지불하고 신용정보사의 명의를 사용, 채권을 추심해 약정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것이다. 현재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선 인허가를 받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임직원 등록 없이 채권추심을 할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프랜차이즈형태를 통해 임직원 등록만 할 뿐 실제로는 이면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채권추심을 실시하고 있다.
신용정보사는 자체적으로 지점망을 갖출 필요없이 개인사업자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웍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몇몇 업체가 이러한 편법을 통해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신용정보사에 내려 보냈으며 앞으로 수시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들이모두 임직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각 지사에 대해 개별적인 검사가 필요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