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종금은 이번 최대주주변경은 금호산업과 우리은행이 체결한 ‘유가증권관리신탁계약(담보신탁)‘에 의거했다며 금호산업이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는 한 우리은행은 의결권 및 처분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금호종금은 신탁해지와 동시에 원소유자위탁자인 금호산업으로 소유권이 환원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