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에 따르면 30여 명의 소액주주와 함께 지난 2일 11월 25일과 28일 개최된 외환카드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무효소송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으며 1월9일로 심문기일이 지정됐다.
11월 25일과 28일 이사회에서는 외환은행과의 합병추진 및 체결을 결의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이 과정상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는 “합병추진의 건은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외환카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3/4 초과 찬성이 되려면 전체 8명의 이사 중 특별이해관계인 이달용 이사(합병 추진 상대방인 외환은행의 등기이사)를 제외한 7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적법한 의결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사외이사 2명과 대표이사 백운철이 참가하지 않은 채 나머지 5명(이달용 포함)만의 찬성으로 합병추진을 결의한 것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11월 28일 이사회의 경우도 25일 이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외환은행과의 합병계약 체결을 결의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환카드 노조는 12월 31일자로 교섭권을 사무금융노조에 위임한 상태며 사무금융노조는 오늘 외환카드 사측과 처음으로 교섭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