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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IT 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장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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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30 09:21

알리안츠 생명, 흥국생명, LG화재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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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03. 6.30 ~ 7. 31일 기간중 삼성생명 등 17개사에 대해 전산시스템 도입 및 관리 등 IT 부문과 개인고객정보 관리실태 부문 등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다.



회사별 주요 조치사항은



알리안츠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등에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여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고,



흥국생명은 전산용역비용을 과다 집행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고 과다 지급금액(16억 8,800만원)은 환수토록 조치하였으며,


LG화재의 경우에는 IT 활용 검사를 통해 특별이익 제공 및 개인 신용정보 부당이용 행위를 적발하여 관련자에 대해 문책(면직 및 정직) 조치하고 특별이익 제공을 지원한 LG카드(보험대리점) 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하였다.



장용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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