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합병은행(평화, 서울, 주택 등 3개 은행)감안시 12개 은행
〈SK글로벌(주) 관련〉
* 금융거래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도 한도, 잔액 등의 기재를 누락(하나은행, 기업은행)
* 금융거래조회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한도만 기재(신한은행)
* 회사가 작성한 금융거래조회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발급(우리은행, 씨티은행 서울지점)
* 금융거래조회서에 잔액 기재없이 한도만 기재하거나 회사에서 한도만 기재한 금융거래조회서에 잔액 기재없이 그대로 확인(조흥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 금융거래조회서 상의 에적금란에 CP중개내역을 기재(굿모닝신한증권, 우리증권)
* 금융거래조회서를 외부감사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교부(조흥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씨티은행 서울지점)
〈SK해운(주) 관련〉
* 금융거래조회서에 당좌거래명세표를 첨부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교부(외환은행)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조회서 발급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03. 11. 28 제재조치를 취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련 금융기관(11개 기관)에 대하여 ‘주의적기관경고’ 조치
* 관련 직원(40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
- 정직 4명, 감봉 31명, 견책 5명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실 회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조회서의 전산 발급을 추진토록 하고 수기 발급시에는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을 개정하여 보다 명확한 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관련 부문검사 결과
1. 검사실시 현황
□ 검사목적 : 금융기관의 SK글로벌(주), SK해운(주) 금융거래조회서 발급업무 적정성 점검
□ 검사대상기관 : 11개기관(은행9개*, 증권회사 2개)
*피합병은행 (평화, 서울, 주택 등 3개은행)감안시12개 은행
검사기간 : ‘03.08.12~ 8.29.
2.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SK글로벌(주)관련
·금융거래조회서를 재발급하면서 한도, 잔액 등의 기재를 누락 (하나은행, 기업은행)
·금융거래조회서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한도만 기재(신한은행)
·회사가 작성한 금융조회거래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이에대한 확인없이 발급(우리은행, 씨티은행 서울지점)
·금융거래조회서에 잔액 기재없이 한도만 기재하거나 회사에서 한도만 기재한 금융거래조회서에 잔액 기재없이 그대로 확인(조흥은행, 외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금융거래조회서 상의 예적금란에 CP중개내역을 기재(굿모닝신한증권, 우리증권)
·금융거래조회서를 외부감사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교부(조흥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씨티은행 서울지점)
□ SK해운(주)관련
금융거래조회서에 당좌거래명세표를 첨부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교부(외환은행)
3. 조치내용
□ 기관(11개) : 주의적기관경고직원(40명)
□ 직원 (40명)
정직(4명) : 하나은행 등 3개 기관 관련 직원
감봉(31명) : 국민은행 등 11개 기관 관련 직원
견책(5명) : 외환은행 관련 직원
4. 추진중인 재발방지 대책
□부실조회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조회제도 개선
금융거래 조회서 양식 작성
금융거래 조회서 전산 발급 및 수기 발급시 내부통제 철저 이행 점검
□ 기업의 분식회계 적발시스템도입 및 상시감시 강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업무에 분식회계 검색시스템 도입 안내
* ‘03.9.5. 현재 6개 은행 도입·운영
검색결과 분식회계 혐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조정, 여신감축·회수, 담보보강 등 여신관리에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에 주요 정보사항으로 보고토록 의무화.
□ 금융기관 차입급에 대한 재무정보 은폐 방지를 위한 기업회계 기준의 일부 조정
기한부 수입신용장 관련 금융기관 신용공여액과 일반 상거래 관련 외상매입금이 혼재된 매입채무 계정과목에 대해 기업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운용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