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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고] 바젤Ⅱ 시리즈 (1) 바젤Ⅱ 개념과 기본정신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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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9 20:49

[Issue] <글싣는 순서>
1. 바젤Ⅱ개념과 기본정신
2. 바젤Ⅱ의 구체적 내용
3. 바젤Ⅱ의 대행방안
4. 바젤Ⅱ의 걸림돌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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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신 자본협약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형편상 국내 은행이 8%비율을 맞출 수 있는가. 혹시 IMF 당시와 같이 또다시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또 은행의 까다로운 신용위험관리로 대기업들이 신용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바젤협약이 혹시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는 선진국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바젤 II의 기본정신과 실제내용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본지는 바젤 II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행에 옮길 대응전략에 대해 총 4회분에 걸쳐 연속으로 딜모어 글로벌 컨설팅 이준근 대표이사〈사진〉의 특집 기고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에서는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경제는 북핵문제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 노사갈등과 정치지도력 부재, 갈 곳을 찾지 못한 막대한 부동자금, 부실 카드채권과 개인소비금융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의 침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거액의 기업금융부실가능성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은 후 금융계는 지배구조의 개선, 사업부 제도의 도입 등 하드웨어적인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성과관리, 내부이전가격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히, 은행리스크관리의 핵심인 신용리스크 분야에서는 아직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그룹, 그리고 최근의 SK Global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부 기업의 신용위기가 금융권에 던지는 파문은 IMF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관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WTO체제하에 DDA (도하개발의제)가 농업부문을 비롯하여 지적산업의 시장개방을 압박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융계는 BIS(국제결제은행)가 마련중인 신 자본금규제(New Capit al Accord)라는 새로운 국제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06년에 시행될 새로운 BIS자본금규제는 일명 ‘바젤 II’라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태풍의 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마디로 바젤 II는 우리 경제가 과연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것인가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바젤Ⅱ는 새로운 도전’

98년 IMF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IMF가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지 못하여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퇴출되었으며 수많은 금융인들이 실직을 당하고 거리에 내몰려야 했던 쓰라린 경험을 했다. 당시 금융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경제의 기초는 튼튼했었다는 펀더멘탈(fundamentals)론에서부터 선진자본의 음모 설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미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신용을 분석, 평가하고 있는 정통한 크레디트 리스크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은행이 기업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신용리스크관리에 무지했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는 외부에 나타난 결과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엄밀히 말한다면 ‘신용관리’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자본규제를 선진국과 같이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면 어느 정도 금융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2006년 새로운 자본규제협약인 바젤 II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의 신용(credit risk)관리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선진금융시장은 바젤의 신 협약정신에 기초하여 급변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신용관리방법으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다. 신용관리제도의 변화는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시스템 나아가 신용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새로운 금융시장의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 금융계가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5월 21일 은행연합회 리스크관리위원회주관으로 ‘신 바젤자본협약’ 관련 워크숍이 국내 최초로 개최되었다. 한국금융신문, 딜모어 글로벌 컨설팅, 한국신용분석사회,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이 후원한 동 세미나에는 금융기관 리스크 담당자들을 비롯하여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직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금융계의 현안 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바젤 신 협약에 관한 연구와 논의는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담당자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신 자본협약의 참여에 대한 일정을 구체화하여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 방안의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 본 이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로 취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 바젤Ⅱ, 부정확한 신용리스크 정교화

BIS가 제정한 자기자본보유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기준을 Basel Ⅰ 이라 하며 올 연말에 확정될 새로운 자기자본기준을 Basel Ⅱ 라고 한다.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의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에 대하여 국제적인 통일기준으로 자본금을 규제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BIS비율은 동 바젤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하는데 바젤회원국들은 1992년 말 이후 BIS비율을 최저 8%이상으로 유지해왔다.

우리나라는 1992년 현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경영지도기준의 하나로 도입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1993년 말 이후 7.25%, 1995년부터는 8%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10%이상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BIS자기자본보유제도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신용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국가에 대한 여신:0%, 은행: 20%, 기업여신:100%)에 의하여 평가하고(이를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함)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바젤II는 신용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서 바젤I과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리스크관리방법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바젤I은 이러한 방법론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바젤I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너무 단순하여 자본금규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바젤 I에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이든지 불량기업에 대한 여신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든 기업신용위험을 획일적으로 100%의 가중치로 동일하게 평가함으로써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업여신의 신용도는 AAA(트리플 A) 등급으로부터 투기등급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아주 넓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동일한 가중치 100%를 적용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신 자본규제에서는 위험가중치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borrower)의 신용평가등급에 기초하여 차주별 신용위험(리스크)을 차별화하여 이를 자본금에 차등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바젤 II에서는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위험측정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위험관리능력을 제고시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신 협약을 개편하게 된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바젤 I을 개편하기 위하여 1999년 6월과 200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최종시안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하고, 2003년 말 확정, 대체로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뒤를 따라만 가는 피동적인 금융정책을 운용해 왔다.



■ 선진국 바젤Ⅱ 도입 기정 사실화

선진금융국가에서는 이미 바젤 신 협약에 대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1988년 본 협약 입안단계에서부터 상업은행의 신용리스크 담당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중시해 왔으며 신 협약제안에 따른 대응을 Y2K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프로젝트로 다루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중장기적 경영안정성이 보장된 유럽에서는 새로운 자기자본협약에 대한 토론과정에 초기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유럽 주요은행들은 이미 최고경영자 및 중간간부들까지 신 협약의 신용 및 운영리스크 강화에 대한 기본정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충분한 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유럽이외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아직 바젤 신 협약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관심이 아직 충분치 않고 실무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첫째, 단기성과위주의 경영평가로 인한 중장기전략에 대한 관심부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G-10이외국가의 금융기관들은 다른 시급한 현안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에 있다.

이들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 바젤 신 협약의 시행일이 늦추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으며 2006년 말 협약시행 후 급변할 금융환경에 관한 대비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바젤위원회 집행부는 2003년말 협약을 확정한 후 3년간의 감독단계를 거쳐 2006년부터 시행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규제방법에 있어 가장 선진화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내부등급방식(Internal Rating Based Approach: IRB)을 도입하고자 하는 은행은 협약시행 3년 전에 최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젤 II가 시행되면 자본금규제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은행으로 구별된다. 즉, 표준법(Standardized Approach)을 채택한 은행과 내부등급방식(IRB) 채택 은행으로 나뉜다.

내부등급법의 적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감독당국이 미리 확정해 놓은 자본규제비율을 적용하는 표준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은행 자체 신용등급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내부등급방식을 승인 받은 은행은 자율적으로 감독당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본금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표준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투자가들에게 공개하는 것과도 같다. 바젤 신 협약안의 규제대상은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과 주요은행으로 한정하지만 이 안의 수용여부에 따라 대외적으로 해당은행의 투명성과 신용리스크관리 능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IMF금융위기 이후 한때 논의되었던 선도은행, 틈새은행, 지역은행과 같은 인위적인 구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행간 업무영역이 차별화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바젤 신 협약과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와 관련한 바젤 신 협약의 기본정신은 정확한 예측력과 변별력을 가진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결제기능을 가진 은행이 갑자기 상환능력을 상실해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바젤 신 협약을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차원에서만 한정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안은 우리나라가 투명한 신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중차대 한 이슈이다. 한 걸음 나아가 바젤 신 협약은 금융위기가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를 방지해 수많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묘약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깊은 배려가 담겨있는 21세기가 낳은 위대한 유산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바젤 협약에 따른 시행 일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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