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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제동’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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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1-16 17:49

증권노조,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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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열람 목적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 없다



이메일 및 메신저 등의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증권산업노조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16일 증권산업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백업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 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증권종사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형성, 대 금감원투쟁 및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은 각종 금융사고 및 분쟁발생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이메일 및 메신저 백업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지난 9월 금감원이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백업 대상은 회사메일계정(POP3, SMTP) 및 웹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송·수신한 자료에 한정하는 한편 백업대상 부서를 업무수행상 이메일 및 메신저의 사용빈도가 높고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관련 부서, 조사분석부서 등으로 제한,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증권노조는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이란 미명 하에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노조활동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사는 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부담이 덜하겠지만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증권노조는 증권종사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알리기 위해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향후 금감원에 대해 항의서한 발송, 방문·집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증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방안철회 관련 서명운동을 벌여 여론을 형성,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증권노조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전화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의해 영업직원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모자라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내용까지 감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증권 조합원들이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이에 대한 폐해도 잘 모르고 있어 선전문구를 만들어 배포 중”이라며 “이번주 중 향후 투쟁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과 이원관 팀장은 “이 방안은 전자금융거래의 사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은 물론 증권회사에도 필요한 제도”라며 “시행여부가 강제력을 가진 건 아니고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사전에 사원들에게 사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하라고 적극 홍보해 양해를 구한 후 시행토록 했다”며 “이와 함께 백업을 하도록 한 것은 열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열람을 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기자 ya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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