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노사는 4일 현재 노사합의안중 파업 주동자의 징계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5일 흥국생명노조에 따르면 노사 합의안의 총 4가지 항목 중 첫째 항목인 노사간 쌍방이 고소고발한 사안들을 합의 후 일체 취하키로 했으나 위원장 사면복권 문제와 가압류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흥국생명이 지난 9월 8일 타결한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두번째 큰 항목인 징계관련 민형사상의 형사고발고소는 동시에 일체 취하(단 가압류건 중 조합비와 상근간부는 6개월내 푼다)키로 했으며, 징계는 면직자 2명(위원장, 조직국장)을 제외하고 사면하되 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위원장과 조직국장에 대한 사면복권문제와 소송취하건과 관련해 모든 소송을 사측이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위원장과 조직국장에 대한 중노위 소송건은 절대 취하할수 없다는 노조측과의 이견으로 완전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합의사안 중 첫째 항목과 두번째 항목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사측이 이를동일시 해 적용하려는 것은 노조위원장을 회사로부터 격리시키고 결국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현재 회사측이 상근노조원에 대한 가압류건을 해제하지 않고있는 상태로 일부 조직원의 예금통장및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지 않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근로자의 경우 3개월동안 파업으로 무노동인 상태라 해서 합의 하면서 회사측이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기위해 일부 상근간부들의 급여(상여금)를 차업한 상황이어서 노사간 갈등해소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흥국생명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회사측은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노조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합의안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관계자는 “재산은 물론 예금통장,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측은 이미 일부 면직자에 대한 사안은 해결이 된 상태라고 밝히고 일부 노조원의 경우 중앙노동위에서 사면복권 결정이 나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며 그 동안 노조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며 노조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흥국생명의 한 관계자는 “총 8000여명의 흥국가족 중 약 200명정도가 파업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때문에 회사 이미지 실추등 전체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노조측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왔다”고 전하고 “노조측이 계속 회사와 마찰을 빚으려 하는 이유에 대해 답답해했다.
4일 현재 흥국생명 노조의 일부 조직원들은 대한화섬등 태광그룹 전체 집회에 참석하는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흥국생명 사옥 정문앞은 이미 노조측에서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뒷문을 기준으로 건문 옆은 회사측이 집회신고를 마친상태로 노사간 감정싸움이 여전히 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흥국생명 노사간의 불안한 행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조속타결될 수 있도록 노사간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한편 장기간에 걸친 노사 감정싸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