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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소프트·BEA, 법정 공방 가열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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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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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소프트와 BEA시스템즈간의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는 BEA시스템즈코리아의 영업 임원을 상대로 신용훼손 및 업무 방해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티맥스소프트는 지난해 BEA시스템즈코리아측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실려있는 글을 영업적 관계가 있는 다수의 고객에게 이메일로 대량 유포한 행위에 대해 신용 훼손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통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다수의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실제로 티맥스소프트는 회사 이미지 훼손은 물론 영업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티맥스소프트는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불미스런 일이긴 하나 양사간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의도에서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관련 소송을 추진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소송 제기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가 하면, 경쟁사 모함을 통한 흠집내기 등 현재까지도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공식 대처키로 한 것이다.

티맥스소프트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BEA시스템즈는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에 “티맥스소프트가 BEA시스템스의 웹로직 턱시도 커넥터(WTC)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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