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기프트카드가 카드사들의 새로운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선불형 카드로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정해진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신용카드의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백화점 상품권이 발행한 백화점 및 관계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일부 대형 유통점, 즉 신세계, 롯데, 현대,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프트카드에서도 연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현금 및 법인카드 결제만 가능하다.
반면 기프트카드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프트카드 구매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기프트카드도 상품권처럼 깡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은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대량 구입하고나서 결제대금에 대한 연체를 발생시킨다.
이런 문제로 카드사들은 기프트카드에 대해 1인당 월 구매액을 100만원으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구매액에 대해 일정부분의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막을 수는 없어 연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LG카드의 경우도 기프트카드 연체율이 일반 연체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카드는 기프트카드가 깡시장에서 유통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들에 의한 연체발생율이 높아 기프트카드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자제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선불카드로써 기프트카드의 의미를 살리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백화점 상품권이 법인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기프트카드도 법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