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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에 대한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의 견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17 16:18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 나동민 KDI 금융경제팀장)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그간의 상장 논의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령상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수 없고, 관련회사가 자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의한 상장의사가 없어 자문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래는 나동민 생보 상장에 대한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정부 발표문의 원문이다.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한 입장>

1. 배경

삼성·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이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지난 6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 상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과거 세차례에 걸친 상장논의의 쟁점사항과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률·회계·계리측면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21일에는 업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 11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업계(삼성·교보생명) 및 시민단체(참여연대·경실련)와는 수차례의 개별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상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 검토경과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정기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해 과거 이익배분기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자배당의 불충분성 여부 등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금번 상장논의의 주요 쟁점은 삼성·교보생명의 경우, 자산재평가차익중 자본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계약자 몫(내부유보액)의 처리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내부유보액이 계약자 몫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결손보전에 사용 가능하였다는 점과 양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자본에 합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상장이익의 배분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장이익 배분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검토한 결과 상법과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계약자는 보험금 및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상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내부유보액이 상장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상장이익의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계약자측과 주주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장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이익의 배분문제에 대한 계약자측과 주주측간의 견해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자측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회사성장 과정에서의 계약자기여도를 고려할 때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주측은 생보사는 법률상 주식회사이므로 상장이익을 배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3. 상장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입장

자문위원회는 양 생보사가 자문위가 마련한 방안에 의한 상장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이를 금감위에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토의와 고심을 하였으나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자문안을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향후 상장재논의시 당사자간 협의에 있어서 오히려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논의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제출하되 상장이익 배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금감위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장이 추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장이익 배분에 대한 그간의 검토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금번 상장논의가 결실을 맺어 상장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논의가 향후 생보사 상장추진시 이론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3. 10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 나동민



〈정부 발표문〉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관한 견해



그간 생명보험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주주와 계약자간의 상장이익 배분 등에 대한 견해차이로 상장이 유보되어 왓습니다.

정부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 회사의 자본능력 제고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이 만료되는 금년말 이전에 상장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상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법률·회계·계리분야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나동민 KDI 금융경제팀장)’를 구성하고, 상장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상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각계로부터의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관련 생보사는 현재로서는 자문위 견해에 따른 상장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문안은 실효성이 없어 의미가 없고 향후 상장추진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문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견해를 가지고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상장여부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고, 상장이익 배분을 강제할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회사가 상장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자문위가 자문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상장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가급적 금년내 상장을 위해 8월말까지 정부의 입장을 정하려 자문위와 함께 노력해 왔으나 해당 회사들이 연내에 상장할 의사가 없어 어려웠고 시간을 끌면서라도 상장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노력했으나 이를 이루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논의를 통해 상장과 관련한 많은 사항들이 보다 명확해진 점에 위안을 하면서 그동안 자문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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