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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 추심 방지 지도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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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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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정보회사의 감사 회의를 개최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 폭력,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간의 돈 거래 등 상거래가 아닌 채권에 대한 추심,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개별 채권 추심 등 위법 사례가 유발될 수 있는 현수막 광고를 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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