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특히 개인간의 돈 거래 등 상거래가 아닌 채권에 대한 추심,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개별 채권 추심 등 위법 사례가 유발될 수 있는 현수막 광고를 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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