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현재 대출자의 부채비율(대출 총액/연 소득)이 2백50%가 넘으면 0.25%의 할증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부채비율 200% 이상 대출자로 확대하고 할증 금리도 1%포인트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며 "다음주 중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일단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는 강남 등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 할증금리를 적용한 뒤 대상 지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연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지금은 대출금 7500만원까지는 정상 금리를 적용하지만 앞으론 대출금이 6000만원만 넘어도 이자를 1%포인트 이상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강남지역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액수가 커 상당수 대출자가 할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또 부채비율이 높은 사람뿐 아니라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할증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릴 경우 다른 은행도 뒤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조치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강남지역의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지역에 대해 차별대우 하는데 대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