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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거래세 절반수준 인하 건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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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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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확대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기업들의 공금리 수준 시가배당실시 유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투신업계도 증시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비과세 상품을 신규로 허용해줄 것과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저율과세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10일 증권ㆍ투신사 사장 40명은 합동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증시 활성화 방안`을 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2조300억원을 감안할 때 0.3%인 증권거래세율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총국세의 1%(1조원) 수준은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액주주가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증시수급에 영향력이 큰 거액자산가들의 증시자금 유입효과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요건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조기개정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매년하는 기관투자자의 주식운용에 대한 평가도 3~5년으로 개선해야 하고 연기금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촉진을 위해 ELS, ETF, 배당지수 관련 ETF 이외에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수ㆍ겸영업무의 확대 등 신상품 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시급히 완화시켜줄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일반투자자의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 이외에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 해줄 것을 주장했다.

투신사 사장단도 증시수요 확충을 위해 장기비과세 채권형 펀드와 정기적립식 주식형 펀드를 허용해줄 것과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을 고려, 5% 또는 10%의 낮은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근로자가 퇴직연금에서 다양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계약 형태의 보험계약, 신탁계약 이외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매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줄 것도 건의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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