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고안 늑장대처 ‘비난 면치 못할 듯’
생보 상장문제를 놓고 삼성과 교보생명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이 상장으로 인한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교보생명은 신창재닫기

뒷선에 있던 교보생명이 정부안 수용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최근 까지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왔던 삼성생명이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금감위 역시 상장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교보생명의 오익환 부사장은 신창재 회장이 상장과정에서 사재를 출연, 공익재단을 설립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자산운용부문담당 오익환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창재 회장이 지난 8월 생명보험 상장의견 수렴과정에서 상장을 위해 사재를 출연, 공익재단을 설립할 뜻이 있음을 생보상장자문위에 전달했으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회장의 사재 출연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으로 생보상장과 관련 회사차원의 상장차익배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생명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므로 회사 상장으로 인한 차익을 계약자에게는 나눠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 면제기간 만료일인 올해 안으로 상장하기는 어렵고 준비기간으로 2년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보생명이 절충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우회적으로나마 상장권고안이 발표되기 이전 절충안을 표명함으로서 금감위와 일단 절반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노선을 같이해온 교보생명이 동일 사항으로 계약자의 입장을 수용한 반면 삼성생명은 계약자 입장을 외면시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삼성생명의 경우 대주주 구성이 교보생명과 달리 에버랜드 등 법인주주로 구성돼 있어 사재출연을 어려운데다가 상장차익 배분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절충안 제시로 인해 삼성생명만 법과 원칙 명분을 내세우기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임에도 불구 상장으로 인한 차익을 배분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경영권 문제로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교보생명의 경우 개인이 대주주로 사재출연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생보상장 차익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으나 자사의 경우 특성상 이를 실행하기도 어렵다”고 전해 사실상 차익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재차 확인시켰다.
한편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두 회사의 생보상장문제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두고 참여연대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늑장 조치에 대한 비난 조짐도 일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혁센터 김상조닫기

이와 함께 “(해당사인) 교보생명은 상장추진에 적극적인 반면 정부는 생보사 상장에 대해 유예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올해 생보사 상장현안은 과거 여느 때보다 여론의 관심이 컸던 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또다시 원점상태로 되돌아 갈 경우 금감위등 정부는 늑장대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등 과거와 달리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로 인한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89년이 후 해묵은 논쟁꺼리로 대두된 생보사 상장문제가 생보상장 대상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엇갈린 행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