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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전결권 ‘우리銀’ 최고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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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5 17:14

영업력 강화, 부실야기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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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부실여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라지거나 축소됐던 지점장 전결권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본점 승인없이 지점장 결제아래 가능한 전결대출 금액이 기업고객 담보대출의 경우 50억원에 달해 시중은행중 가장 높은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1급 점포장은 기업고객의 신용대출에 대한 전결금액한도 역시 1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고객에 대한 전결대출금액 또한 담보 5억원, 신용 5000만원으로 국민은행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미은행의 S등급 점포장이 기업고객의 담보대출 25억원, 신용은 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최근 우리은행의 영업호조는 이 같은 영업점장에 대한 권한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장에 대한 전결권 부여는 리스크 부담이 큰 대신 수익성이 큰 고객을 유치하거나 단골고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각행에서 영업력 강화에 사활을 걸면서 IMF이후 없어지거나 축소된 지점장 전결권이 다시 부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점의 영업력 확보를 위해 지점장에게 강력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지점장 전결로 이뤄진 여신이 부실화할 경우 문책은 물론 면직 등 강력한 제재를 해 전결권 남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개인고객의 신용대출 전결한도금액이 1억원으로 시중은행중 가장 높았으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액제한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은 A등급 점포의 지점장에게 중소기업은 5억원, 우량 대기업은 10억원, 신규기업고객은 3억원의 전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개인고객의 경우에는 전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기업고객의 담보대출은 3억원, 신용은 5000만원, 개인고객의 담보대출은 2억원, 신용은 2000만원까지 점포장 전결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99년 뉴브리지 인수 이후 지점장 전결권을 폐지했던 제일은행은 최근 전결권 확대 추세에 발맞춰 기업금융 점포 등 대형점포 영업점장에 전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계 일각에서는 영업점장 전결권 확대가 리스크 관리 소홀로 이어질 경우 은행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전결권 현황>
                                  (단위 : 백만원)
* 하나은행
** 한미은행
*** 우리은행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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