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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차사택 ‘그림의 떡’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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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5 17:07

9000만원, 강남에선 단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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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들이 ‘임차사택’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총 57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무상지원은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의원의 주장을 접한 은행권은 제구실도 못하는 임차사택제도로 인해 모럴해저드로 매도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한 시중은행 A과장은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9000만원수준으로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무상지원임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임차사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K은행 본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K대리는 “결혼 후 은행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으로 신혼집을 구하려 했으나 서울인근에서는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출근시간이 1시간이상 걸리는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며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임차사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지역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은행측에서 제공하는 임차보증금으로는 단칸방 구하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인 임차보증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임차사택은 은행과 집주인간 계약으로 임대가 이뤄지는 만큼 임차보증금 한도내에서만 사택을 임대할 수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은행에서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외에 차액을 더해 집주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징계에 처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차사택제도는 집주인과 은행이 계약을 체결 주택을 임대한 후 직원에 일정기간동안 대여하는 제도인 만큼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에 차액을 더해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규정위반으로 적발시 엄중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은행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는 8년간 9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시중은행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임차사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은행이 6년간 서울지역 95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6000만원, 신한은행이 8년간 서울 9000만원, 부산 수도권, 8000만원, 기타 6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임차보증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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