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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강압적 채권추심 물의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05 16:51

채무자 방문해 폭언, 소란 행위 일으켜

대출시 대환 ‘가능’…지금은 ‘안된다’



현대캐피탈이 강압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채권 추심 직원이 평일은 물론 일요일까지 채무자를 방문, 폭언과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길동에 사는 A씨 집에 지난달 28일 일요일 현대캐피탈 직원들이 방문해 연체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다. 특히 이들은 A씨가 불법채권추심 행위라며 항의하자 오히려 “그 따위로 살지마”,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등 인신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명함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거절하는 등 적합한 요청도 거부했다.

한편 최근 지난달과 이달들어 1년 기간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온 고객들에게는 대환대출이 없어졌다며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7월부터 크레디트 케어 론(Credit Care Lone) 대환대출 제도를 실시, 세달 이상 연체자에 대해 부분상환 및 보증인을 두는 조건으로 대출금 상환기간을 최장 36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대캐피탈등 여전사들이 대환대출을 꼭 해줘야할 의무 또는 강제적인 법적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은 돈을 빌려갔을 때 기한 내에 갚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본인들도 당연히 기한내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상환 독촉이 아니라 당연한 채권추심 행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현대캐피탈은 물론 다른 여전사들이 대출을 승인할 당시 만기 상환시에 대출금 상환 여력이 없을때는 만기 연장,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없다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근 여전사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자산건전성을 높이려다 보니 무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특히 채권추심의 경우 본사와 지점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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