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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불법영업 단속하겠다”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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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01 20:25

금감원·은행 규제방안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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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방카슈랑스규제 워크숍에서 이병호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팀장은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이후 판매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대출과 연계해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임직원에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보험 가입을 종용하는 행위, 갱신계약시 보험종목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보험모집장소에 무자격자를 배치하거나 일반 창구직원의 보험모집상담 및 소개 행위, 보험사에 부당한 인력지원을 요구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을 대표해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임수 기업은행 방카슈랑스 부장은 현행 은행창구는 원스톱 창구로 운용되는 만큼 대부분 직원들이 대출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대출업무가 불공정 모집우려가 있는 업무로 분류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공박했다.

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가입을 강요한 경우에만 사후 제제를 취하는 등 기존 ‘예금꺽기’ 기준에 준해 불공정판매행위를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부장은 “보험판매직원을 점포당 2명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일반직원의 소개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본인 승낙없는 DM, TM발송 등의 은행고객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을 추진해 고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의 사전동의 후에 고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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