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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협법’ 출자금 보호여부 논란

홍성모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01 19:37

재경부 - 자본금 성격…검토 타당성 제기

업계 - 서민중심의 조합원 성격 고려해야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조합출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재정경제부의 개정 신협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신협의 설립자금인 조합출자금이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협의 출자금이 개정 신협법의 보호대상 예금에서 제외된다면 관련업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신협은 조합구성시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조합설립자금인 조합원의 조합출자금을 통해 결성된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써 정관에서 정한 1좌 이상을 출자하면 조합원으로 가입되며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신협의 출자금은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농협이나 수협과는 달리 조합원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조합출자금이 보호대상 예금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개정 신협법 시행을 앞두고 재경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신협 출자금의 성격.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수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출자금에 대해 보호대상 예금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재경부의 입장은 내년 개정 신협법 시행을 앞두고 출자금은 예금이기에 앞서 자본금이므로 보호대상 예금인지 아닌지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유재수 서기관은 “현재 개정 신협법을 앞두고 출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현실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을 고려중이다”고 전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금자보호법의 연속선상에서 출자금을 보호대상 예금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법의 시각으로 본다면 자본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에서 보호해왔던 출자금에 대해 또 다른 법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며 “법의 논리를 따지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서민 중심인 신협 조합원의 성격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 유 서기관은 “현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신협중앙회에 일임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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