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협회는 “금감원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CRC조합 출자비율을 15%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금감원에 개정을 요구했다.
산업은행의 CRC조합출자계획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건의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별도승인 절차 없이 15%이상 출자가 가능하다는 것과 금감원이 정한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장의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맞물려 제기됐다.
규정은 CRC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을 산업발전법상 CRC의 고유업무로 규정돼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은행법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금융기관들이 15%이상 CRC조합에 출자할 경우 금감위장의 승인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금감원이 편의에 따라 출자제한 규정을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금감원의 규정은 금융기관들의 CRC투자는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기관들의 CRC조합 투자는 15%이상 지분출자 시 반드시 금감위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CRC투자와 CRC조합출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아울러 현재 CRC시장에서 활발하게 투자하는 형태는 CRC조합을 통해서며 CRC단독으로는 자금 등의 여력이 부족해 투자가 곤란한 상황으로 CRC와 CRC조합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관계자는 “CRC투자와 CRC조합출자는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지 않으며 CRC조합출자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출자비율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해 CRC조합의 업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는 또 현행 산발법이 정하고 있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실징후기업으로까지 조속히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자원부측은 “현재 법개정 중으로 CRC업무영역확대 차원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범위확대를 검토하더라도 부실징후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CRC업계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CRC조합 결성이 전년 상반기 대비 75%나 감소할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고 일부 10여 개의 CRC만 활동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규제안이 개정될 경우 CRC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건의안의 처리가 주목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