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업구조조정에 기금을 출자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CRC들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업 CRC를 중심으로 일부 대형 겸업사들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기업구조조정펀드(CRF)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과정에서 도덕성을 핵심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CRC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투자가 다른 연기금도 CRC투자에 나서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의 투자는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CRC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수익을 거두면 공신력 있는 기관도 CRC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일부 CRC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들어 선정 기준이 전업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투자조건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까다로울 수 있고 지난 정통부의 IT M&A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보듯 일부 대형 겸업사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CRC는 일단 투자하면 3~5년은 지나야 수익을 내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민연금의 자금 성격이 고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CRC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CRC시장에 마땅한 투자물건이 없으며 각종 규제로 CRC의 활동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금만 받는다고 투자성과를 기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달 말에는 모집공고를 낼 방침”이라며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심사위원구성 및 심사원칙 등을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는 국민연금 실무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지원한 CRC가 모집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심사와 CRC의 과거실적 및 내부구조를 심사하는 일반심사로 구성된다. 총 8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게 될 2차 심사에서는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지원 CRC들의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합의 만기는 3년에서 5년까지로 투자대상에 따라 투자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