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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부당 펀드판매로 200만달러 벌금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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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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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부당한 뮤추얼펀드 판매 관행과 관련한 소송에서 미국 증권업협회(NASD)에 2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하고 합의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 가까이 29번에 걸쳐 영업직원들을 상대로 사내 펀드 판매대회를 개최했으며 우수자에게는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휴양지 및 골프스쿨 여행, 스포츠 경기 티켓, 유명 가수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공연 티켓 등과 같은 상품을 내거는 등 부적절한 판매 관행으로 제소된 바 있다. 모건스탠리가 내건 경품의 규모는 1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SD는 모건스탠리와 함께 지점망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브루스 알론소 상무에 대해서도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알론소 상무도 벌금을 내기로 하고 NASD와 합의했다.

모건스탠리는 자사가 출시한 뮤추얼펀드의 판매촉진을 위해 이같은 경품행사를 벌여 왔으나 NASD는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내 판매대회를 금지하고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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