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기준(150%)에 미달한 제일투자증권에 대해 인수 협상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년 2월29일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현재 제일투자증권의 대주주와 제 3자간에 구체적인 인수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 및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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