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코스닥기업의 M&A 관련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합병시 지분변동 금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합병·신규등록시 0.1% 미만의 소량 지분변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같은 M&A 관련규제는 8일부터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이처럼 강화된 코스닥시장 진입기준을 적용하며 M&A 활성화 방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진입기준은 강화되지만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산총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현행 경상이익 및 ROE요건 적용이 면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강화된 진입기준이 적용된다. 자본금 5억원 이상, 경상이익 시현, 최근 사업연도말 ROE 5% 요건 등을 신설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관리종목 및 퇴출기준으로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요건이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최소주가 요건이 액면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정기간 액면가 40%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시스템이 시행된 후, 7월부터 퇴출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