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코스닥 진입기준 10억원으로 상향

강종철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9-05 13: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 1월부터 코스닥시장 진입기준이 일반기업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오르는 등 강화된다. 아울러 ROE(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의 요건이 새로 적용되는 등 질적심사 요건이 신설된다.

반면 코스닥기업의 M&A 관련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합병시 지분변동 금지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합병·신규등록시 0.1% 미만의 소량 지분변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같은 M&A 관련규제는 8일부터 적용된다.

코스닥위원회는 5일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이 금감위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이처럼 강화된 코스닥시장 진입기준을 적용하며 M&A 활성화 방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진입기준은 강화되지만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산총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현행 경상이익 및 ROE요건 적용이 면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강화된 진입기준이 적용된다. 자본금 5억원 이상, 경상이익 시현, 최근 사업연도말 ROE 5% 요건 등을 신설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함께 관리종목 및 퇴출기준으로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요건이 신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액면가액 일정비율 미달로 인한 최소주가 요건이 액면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정기간 액면가 40%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시스템이 시행된 후, 7월부터 퇴출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