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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초래 손실액 16조2천억원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03 13:58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조사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 5천541명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1천64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일 발표한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는 은행 15개, 증권 5개, 보험 15개, 종금 22개, 상호저축은행 86개, 신협 325개 등 총 468개의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 이런 내용의 손실규모를 밝혀내고 파산관재인 등 해당 금융기관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대량으로 영업정지된 부실신협(129개) 가운데 경영정상화가 확정된 6개를 제외한 123개 신협에서 발생한 2천154억원의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예보는 밝혔다.

이같은 손실을 야기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관련자는 1천811명에 달한다.

예보는 지난 6월말 현재 364개 기관의 5천499명을 대상으로 청구액 1조4천19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404개 기관에서 5천32건, 1조2천58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752건의 가처분 조치를 했다.

예보는 부실책임 조사결과 전 금융권을 통틀어 불법.부당여신 취급이 전체 손실초래액의 40%를 차지, 금융기관 부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부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경우 횡령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 27%에 달해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금보험공사의 민사상의 책임추궁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3천534명을 문책조치하고 이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1천415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예보는 또 금융기관과는 별도로 97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에서 44개 기업의 대주주 및 전.현직 임직원 320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통보, 179명에 대해 2천3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중에는 회계감사시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 4개사와 공인회계사 44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690억원이 포함돼있다고 예보는 밝혔다.

한편 97년말이후 2003년 6월말까지 공적자금지원액은 총 160조5천억원으로 이중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지원규모는 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2조4천733억원을 포함, 3조7천766억원이다.

또 지난 6월말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총 58조2천48억원(회수율 36.3%)이며 이중 최근 1년간 회수된 금액은 대한생명, 서울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주식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8조3천807원에 달했다고 예보는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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