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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예금 5천만원까지 계속 보호

홍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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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03 13:54

재경부 신협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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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들은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원금 이자 합계) 한도내에서 예금을 보호받게 된다.

또 신협중앙회의 일반인 대출취급이 가능해져 1인당 3억원(법인은 8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비조합원들도 지역 신협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협은 내년부터 정부의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회사에서 빠지는 대신 예ㆍ적금의 일부(0.5% 내)를 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신설)에 적립해 예금자를 보호하게 된다.

신협중앙회는 또 총자산(6월말 현재 4조4천억원)의 30% 내에서 일반인에게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조합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법인은 80억원, 개인 3억원이며 동일 차주(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개인ㆍ법인) 대출한도는 1백억원이다.

재경부는 또 중앙회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총자산의 5%)를 20%(상환준비금은 제외)로 확대, 수익기반을 넓힐 수 있게 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위에 위임했다.

단위 조합들도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급한 대출금 및 어음할인액의 33%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들에게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외부감사를 받을 대상을 `자산 3백억원 이상 조합 중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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