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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자전거래 허용된다

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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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30 21:29

“주식·채권 경우와 다를바 없어” 시행령 반영키로
시행령 작업 박차…감독규정 근거 마련 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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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CP, CD, 정기예금 등 단기매매증권도 자전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CP 등 단기매매증권의 불가피한 자전거래를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은 펀드간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 규정이 열거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주식과 채권에 한해 자전거래를 허용해 왔었다.

현행 감독규정은 최초 설정된 투자신탁의 약관상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투자신탁계약의 전부해지 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상환금 지급의 원활화를 위해 당해 투자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감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 4가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감독규정은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유가증권의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의 2가지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는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CP 등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감독규정이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CP 등 자전거래는 투신운용사의 대표적인 법규 위반 사례로 지적이 돼 왔고, 이에 따른 업계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행 감독규정상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자전거래에 주식과 채권만 명시돼 있는 것은 당시 감독규정 입안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일 뿐, CP, CD 등 단기매매증권을 특별히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이를 허용해 주기로 했으며, 또한 이를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규정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산운용업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마련작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령 작업에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는 그동안 법상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관련 감독규정이 이번 시행령 작업을 통해 얼마나 그 근거를 찾을 지에 있다.

시행령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상의 여러 규제들이 법률이나 시행령 등 관련 상위법규상의 근거가 없어, 소송 리스크가 컸고, 이로 인해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도 컸다”며 “이번 시행령 작업의 주요한 핵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감독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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