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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규정 일부 완화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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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7 22:21

‘보험창구’… 예금 등 일반업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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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외 명패 병행표기 가능



그간 시중은행들이 반발해온 보험창구 분리 문제가 해결점을 찾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27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4층 강당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설명회에서 보험창구에서도 대출업무를 제외한 예금 등 기타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구 명패의 병행 표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금감원 이병호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장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강한구 선임조사역 및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방카슈랑스 팀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창구 분리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 창구분리 불가피, 대출 외 부수업무는 가능

은행측은 시행령상에 ‘보험계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험창구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금감원측이 보험창구를 별도로 배치토록 한 것은 과잉규제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보험창구를 분리해 지점 창구배열 위치 중 양측 끝 중 한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창구를 별도로 배치하는 대신 대출업무를 제외한 일반업무를 보험창구에서 처리해도 관계없다며 보험창구에 예금창구 등 일반 창구명을 같이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한구 선임조사역은 “창구분리 및 배치문제는 법규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경부 및 금감원, 금감위에서 결정된 내용인 만큼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보험창구에서 대출을 제외한 일반업무 처리와 창구명 병행표기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보험판매는 일반 은행업무와 별도로 분리된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만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모집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창구를 분리하는 것인 만큼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고객정보 고객동의 얻어야 이용

더불어 그간 논란을 일으킨 보험사의 고객정보 활용문제를 두고 은행측은 기존 은행 고객들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는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내방고객들만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한 만큼 기존 은행 고객들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고객정보의 활용문제는 고객동의가 우선인 만큼 고객 동의를 얻은 정보를 보험사가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과 보험사가 개별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강조사역은 “고객정보는 보험판매 심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방카슈랑스 도입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보험사의 판매 대리점에 불과한 만큼 고객정보를 대리점만이 보유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매뉴얼…법적지위 모호

한편 감독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세부 시행세칙에 따른 감독은 지난 25일 배포한 매뉴얼에 따른다는 금감원측 설명에 대해 각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매뉴얼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감독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이후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기존 매뉴얼을 따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강한구 선임조사역은 “감독규정은 초안만 만들어진 상태로 아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더불어 금감위 의결이 남아 있어 현재 만들어져 배포한 매뉴얼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뉴얼 내용중 상당부분 법이나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어 위반시 법 테두리 내에서 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와 관련 강조사역은 “방카슈랑스 시행시기가 30일로 규정돼 있지만 이날과 다음날이 휴일인 만큼 다음달 1일에나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며 “등록대리점 숫자가 워낙 많은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하더라도 3일경에나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영업점과 법인영업점이 동일 건물에 입주해 있을 경우 두 영업점이 동일층에 위치해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보험창구 개설과 인력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인수 합병으로 인해 통합된 지점이 두개의 지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험창구 개설과 판매인력 배치도 가능하다.

이 밖에 대출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PB의 경우에는 보험상품 판매도 가능하나 이 역시 보험창구 분리와 판매인력 제한(2인이내)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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