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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2007년까지 4개로 통합-금발심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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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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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여개인 금융관련법률이 4개의 기능법률로 통합된다. 또 금융상품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신상품개발을 활성화된다.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영업상 제재에 대해 형평성이 높아지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전예방적 기능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26일 정부는 2003년 1차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법 체제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법 체제개편 실무팀은 현재 40여개로 나뉘어있는 금융관련법을 기능별로 취합, 4개법률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소관의 법률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법 선물업법 등 40개에 달한다. 또 해수부의 선물투자회사법, 정통부의 우체국예금보험법 등도 본질적으로 금융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을 기능별로 업무영역 규제, 건전성 규제, 업무행위 규제, 퇴출·조직변경 규제등 4개의 법률에 담아낸다는 것.

실무팀은 또 금융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개별법률체제로는 금융의 겸업화, 복합금융상품의 등장에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현재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영업상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며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구조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도산, 합병 등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운용할수 있는 자산의 종류 및 한도를 사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운용할수 없는 자산만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용을 허용해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무팀은 금융권역별로 상이한 금융거래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금보험제도 등 금융거래의 인프라도 다양한 신상품 도입에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능별 개편방안 시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친후 내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문화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안은 2005년 국회에 제출하고 2006년까지는 시행령등 하위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제정된 법률은 2007년부터 시행하거나 1년간의 유예를 두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03년도 금융발전심의회는 5개분과 위원 66명을 위촉했다. 분야별 위원장에는 경제분과에 민상기 서울대교수, 은행분과에 김인준 서울대교수, 증권분과에 황선웅 중앙대교수, 보험분과에 김성재 외국어대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금융발전심의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주요 금융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의한다. 재경부 차관보, 국제업무정책관, 금융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과 산자부의 산업정책국장, 금감위의 감독정책 1·2국장, 한은 부총재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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