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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금감위 등록 의무화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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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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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PG)의 금융감독원 등록이 의무화돼 PG가맹점도 진입 및 퇴출에 규제를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 거래에도 PG업체를 통한 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 양산, 카드사 부실채권가중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PG가맹점이 중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 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PG가맹점의 경우 전문적인 불법 카드할인업자와 결탁하거나 위장매출업소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대행해 카드깡을 용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깡 신청자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통상 이용액의 15%나 되는 고리의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사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당초 온라인업체의 결제대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거래금액의 65.8%가 유흥업소, 방문판매업체, 전자상가 등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중 결제대행업체의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올해중으로 각 카드사로 하여금 PG가맹점별로 연체율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연체율 수준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이용한도 등을 차등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위판매점에 대해서도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해 거래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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