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금업계는 지난해 10월 대금업법이 시행돼 양성화의 길에 들어섰지만 소비자금융시장의 냉각과 사업 환경의 악화로 인해 등록 대금업체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불법 고리업자로 돌아서고 있어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대금업법 시행 일년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통합 대금업협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유세형 회장은 올 하반기는 대금업 발전의 과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많은 중소형 대금업체들이 불법 고금리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시장 재편과정에서 합법적인 대금업을 영위할 수 없는 업자들을 위해 관련 사업 개발을 통해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 합법 대금업 시장에서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협회는 장기적으로 신용정보사업, 자본조달창구 다양화, 전산시스템 구축을 3대 과제로 삼아 대금업계가 금융산업의 모양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채권추심기관 설립을 통해 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대부업전문신문을 통한 지역광고사업, 대금업 교육사업 활성화를 통해 불법시장으로의 회귀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계획은 영업 위축으로 인해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머나먼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대금업체를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협회는 계속 전국적으로 대금업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대금업 양성화 촉진에 힘을 기울였고 업체들도 스스로 회계검사를 받는가 하면 제3시장에 등록하는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 이제 정부는 업계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를 요구하기 보다는 육성해야 할 금융기관으로 바라보면서 세금 등 관련 현안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무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것은 최근 들어 재정경제부에 대금업 담당 사무관직이 배정되는 한편 등록대금업체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음달부터 등록업체와 비등록업체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시행키로 한 것을 꼽았다.
“어려운 때이지만 음성화의 유혹을 뿌리치고 회사 구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를 넘기면서 업체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업체는 대금업 시장의 주요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으로 회사를 운용해야 하는 대금업체로서는 결국 자금을 얼마나 저리로 조달하느냐가 관건이다.
토종대금업체의 경우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을 통하거나 높은 금리의 전주에게 자금차입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 창구의 협소함은 대금업체에게는 큰 숙제이다.
“일반기업들이 대금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양성화된 자금이 자유롭게 대금업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리의 전주에게 의존하는 자금 구조로는 대금업체도 연 66%라는 제한금리하에서는 수익창출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투명성 확보에도 장애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만 대금업이 금융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만 업계의 신뢰성이 쌓이고 저절로 양성화는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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