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경우,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간에 운용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예금보험기금을 민간자금으로 전환하고 ‘03년부터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등 4개 기금을 정비키로 했다.
또 기금신설시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매 3년마다 전 기금에 대해 존치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금 신설과 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저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식·부동산에 대한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관리주체에 대해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국회심의절차 없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성기금에 대하여도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되도록 했다. 금융성기금은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11가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경우 지난 8월초 부담금평가단이 제시한 부담금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당초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향후 부과가능성도 낮은 9개 부담금의 폐지를 포함하여 10개 부담금을 정비하고 현재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등 9개 출연금·징수금 등을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부담금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중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