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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銀 “이렇게는 방카슈랑스 못한다”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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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0 20:23

감독규정 반발 집단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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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금감원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 추진안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으로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마저 무색케하고 있다며 지난주말 규정변경을 요구하는 서한을 금감원에 전달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각자 항의해 봤지만 별다른 태도변화나 지침 변경을 얻어내지 못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행의 의견을 취합해 금감원에 제도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금감원내에 보험감독국이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감독규정을 만들면서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 시행안으로는 두손 두발 다 묶고 영업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대출취급자의 보험상품 판매금지조항과 보험상품 판매창구분리 규정이다. 은행측은 정부의 대출취급자의 보험상품 판매제한규정이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강매를 우려한 것은 이해하지만 창구담당자의 대출 결정권이 없어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는 “대출취급자의 보험상품 판매 금지 조항은 업무영역별에서 고객별로 변화된 지점 영업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나 다름 없다”며 “원스톱 방식의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말했다.

창구 분리규정 역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루에 몇 건이나 판매될지 불확실한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별도의 판매창구와 직원을 배치하라는 요구는 은행의 지점운영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보험상품 판매담당자에 명찰을 달도록 한 지침 역시 영업점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창구 분리규정은 보험업법에 명기된 내용인만큼 감독규정에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창구의 분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된 내용인 만큼 은행측 요구처럼 일반창구에서 보험창구 명패를 걸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대출취급자의 범위문제 등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는 수용가능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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