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증권, 투신, 여전(카드·캐피탈·할부금융), 상호저축은행 등에 속한 비상장·비등록 회사가 재무구조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금감위 의결후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증자나 주식소각, 주권 액면분할·병합, 주식연계채권 또는 DR 발행, 일정규모 이상의 증여·차입·고정자산 취득·출자 등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감독원이나 협회, 자사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변경, 일정규모 이상의 벌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의 손해 발생 등 기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현금배당,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선임 및 해임, 스톡옵션의 부여 및 취소, 합병·영업양수도 등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도 강화된 공시내용에 포함된다.
상장·등록 금융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기공시와 함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수시공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비등록 금융사들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기공시외에 거액손실·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경영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 투명성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영공시 강화대상 금융회사중 소속 금융사가 모두 상장돼 있는 은행과 종금은 제외됐으며 군소회사가 많은 신협도 공시부담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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