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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요구권 5년간 시한연장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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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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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이 5년간 연장되며,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매출액의 10%로 인상된다. 자회사간 출자 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 등 지주회사 제도도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중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등 시장개혁관련 4개 과제와 부당 공동행위 규정보완 등 5개 법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견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로 만료예정인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이 5년간 연장된다. 폐지여부는 5년후 부당내부거래 상황을 평가해 재검토키로 했다. 강철규 공정위장은 "계좌추적권의 경우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5년간 연장으로 합의했다"며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서는 시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제도도 보완된다. 부채비율 충족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모든 전환유형에 대한 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손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처분유예기간도 2년간 새롭게 인정되며,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반면 자회사간 출자 금지,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신설(비상장 50%, 상장 30%) 등 일부 요건은 강화된다.

기업결합심사제도의 경우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자산규모 2조원이상 주식취득을 기업결합 완료전 신고로 전환했다. 심사연장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으며, 1차신고후 추가지분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될 경우 재신고를 의무화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억원이하 기업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했으며, 계열사간 임원겸임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재판상주장 제한규정이 삭제됐으며, 무과실 채임규정이 무과실책임의 추정조항으로 변경됐다.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소멸시효 기간도 연장됐다.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현행 매출액의 5%(매출기준이 없을 경우 10억원)에서 10%(매출기준이 없을 경우 20억원)로 인상됐으며, 처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자발적 조사협조자가 추가됐다.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조항이 위헌소지를 고려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수정됐다. 피심인에 대한 법률·경영자문을 하고 있거나 고문으로 있는 경우와 당해사건에 대해 심사관 역할을 한 경우가 위원 제척사유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조사권 남용금지와 조사연기신청 조항이 신설됐으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 등의 과징금 연대납부책임 규정이 신설됐다.

강철규 공정위장은 "출자총액규정의 경우 현재 TF에서 논의과정에 있어 법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경제5단체, 대기업구조조정본부장, 시민단체 등과 만나 입법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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