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조흥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건당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장 개설과 무역금융 등의 선적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환어음과 서류를 근거로, 신용장 방식 수출은 개설은행당 30만달러 이내, 무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입자당 10만달러 이내에서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수탁 발급받을 수 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