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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도입 10년…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09 18:59

거래 투명성 향상…비밀보장 원칙은 퇴색

금융실명제가 도입 10년을 지나면서 여기저기 생체기가 무성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관련 기사 4면

당초 도입의 목적인 금융 거래와 시장의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거래 고객의 비밀보장 원칙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10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나치게 많은 기관들이 과도한 양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현금 입출금 내역을 통보토록 의무화시켰다. 이미 금융실명거래법상 ‘세무관서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조치가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국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국회가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 기관간의 형평성 차원은 물론 국회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총족시켜 주어야 하는 측면에서 현행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금융거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각종 이해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나서는 반면 고객 보호는 뒷전에 밀린 상황이다.

물론 국회의 재정경제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비밀보장 원칙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보 제공자, 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통보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 정보 등의 요구자로부터의 통보유예 요청과 관련해 통보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 요구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과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 금융실명제 도입 10년을 평가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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