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공적 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간에 체결되는 경영개선약정(MOU)의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공적 자금 회수나 도덕적 해이 방지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재경부와 예보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MOU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는 최근 분기별 경영 실적 점검 결과 MOU 재무 비율 목표에 2분기 연속 미달한 조흥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 등에 대해서는 `임원 엄중 주의` 및 임직원 복리후생 개선 지속적 금지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엄중 주의`는 이미 내려진 `주의` 조치를 반복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표현을 강하게 한 것일 뿐으로 임원진이나 해당 회사가 실제로 받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 경영 개선 압박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재경부는 유사한 이행 부진 사항이 반복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받게 될 불이익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특히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행 방안에 대해 아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실적 미달 경영진에 대해 문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MOU 이행 실적 부진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예보와의 협의를 통해 초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뒤 논의를 거쳐 다음달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3.4분기 MOU 점검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